푸른저축은행, 실명거래 위반으로 기관경고…"일부 불인정"
상태바
푸른저축은행, 실명거래 위반으로 기관경고…"일부 불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주 41명의 정기예금 468계좌 불법 개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푸른저축은행이 금융실명거래 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푸른저축은행에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이와 연루된 직원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퇴직한 임원 1명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고지하고, 직원 10명에게 3개월 감봉, 5명에게 견책, 2명에겐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푸른저축은행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은행에 내방하지 않은 예금주 41명에 대해 정기예금 468계좌, 입금액 총 168억 원을 개설했다. 은행 직원이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해 대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푸른저축은행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의 기간 중 전 대표이사의 친·인척 등에게 미리 정기예금을 개설하고 사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예금주의 위임장에 대리인으로 적시되지 않은 사람이 정기예금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없이 9명의 예금주에 대해 15계좌, 총 입금액 5억3800만 원을 개설한 바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제시받아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계좌 개설 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및 그밖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거래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남겨야 한다.

푸른저축은행 측은 일부 내용에 대해 금감원 제재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주 41명 모두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면서 "고객이 내방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금감원으로부터 실명확인 절차를 어겼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CCTV 기록은 최근 3개월까지의 영상만 저장되기 때문에 이전 기간 고객의 방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감사 당시) CCTV 기록에서 해당 예금주 중 몇 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냐"는 질문에는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감사 직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실물을 조회하는 기기를 도입했다"며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기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