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8일부터 신청 접수
상태바
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8일부터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국전력은 8일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6월분 전기 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 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서 하면 된다.  

다만 한전에서 요금 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 계약 소상공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만 한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 청구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