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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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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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4월 29일까지 에너지복지요금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한난")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난 공급지역 내 복지요금 대상자에게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복지요금은 한난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며 자격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자에게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 2020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은 한난 홈페이지, 전화접수, 일반접수(우편, FAX)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문의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는 안내 포스터와 따소미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난은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 등의 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두 가지 지원 제도를 통해 올해 약 21만 세대가 76억원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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