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받게 해주세요"…건보료 기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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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받게 해주세요"…건보료 기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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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려 않는 등 산정기준 '허점' 드러나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바꿔달라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15년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청원인 A씨는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집, 차 등을 제외하고 단순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이 절반인 집 한 채와 7년 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15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무슨 소득 상위 30%냐"며 "현실화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청원인 B씨도 "전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주시길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책정 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B씨는 "현재 매출이 떨어졌다는 걸 증명할 수 없는 신규사업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모두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약간 더 냈다는 이유로 재난을 당해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직장인은 소득에만 부여되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데, 자영업자는 소득 외에 집과 차에도 부과한 재작년 건강보험료 전액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B씨는 "불평등한 조건의 선별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말고 제발 적은 금액이라도 전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역가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 건강보험료 책정에 대한 제고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이 산정기준에는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기준 월 소득 200만원에 3억원의 부동산(실주택)을 소유한 4인가족은 월 건강보험 납입료가 30만원을 넘어간다. 따라서 소득 상위 30%에 들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당장 무급휴직을 하게 된 사람이더라도 3월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고른 배분을 위해 추가 매출자료 등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올해 초 가게를 연 신규사업자들은 이마저도 증명할 수 없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가능성을 닫아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 안정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한 '70%'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은 지난달 '70% 지급안'을 결정할 때에도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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