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보름 만에 3만 7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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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보름 만에 3만 7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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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월 1일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학교 등의 긴급돌봄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인지도·활용도가 높고 사용기간도 긴 편이나 외벌이는 연차휴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지난 4.3일을 사용했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3월 30일 까지 총 37,047명이 신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하는 9만여명 대비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가장 많고(42.6%),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사례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3월 30일까지 총 133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운영 초기에는 주로 사업주의 휴가 불승인, 연차휴가 권유, 눈치주기 등 사례가 신고돼 행정지도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돌봄비용 신청방법 등 제도문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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