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급휴직자·특수교용직 등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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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무급휴직자·특수교용직 등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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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46억원을 투입해 26만7천명 지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돼 국비의 35%가 지원되고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됐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했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합해 총 934억원이 투입돼 약 11.8만명이 혜택을 받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되어 약 14.2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는 자치단체별로 발표할 예정으로 사업유형별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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