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경의 금융맵] 손태승 체제 2기 개막…진정한 리더십 보여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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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의 금융맵] 손태승 체제 2기 개막…진정한 리더십 보여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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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풀어야 할 매듭이 여러 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공개 주총을 열고, 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임기는 2023년까지다.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된 손 회장은 먼저 틀어진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손 회장은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는 금융사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의 연임을 좌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손 회장의 징계는 일단 미뤄졌지만, 이에 불복한 금감원은 곧바로 항고장을 냈다.

금감원과의 불편한 관계는 이후 손 회장이 추진할 인수·합병(M&A)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의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승인은 올해 1분기 안에 가능할 전망이었다.

내부등급법은 우리금융지주의 금융회사 인수합병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금융은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산정이 엄격한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을 경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재 표준등급법보다 2~3%가량 상승해 대규모 자본을 금융회사 인수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DLF 사태를 뒷수습해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것도 손 회장의 몫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고객 661명 중 598명(90.5%)에게 자율배상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들도 있어 추후 자율배상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법적·도의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아직도 거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배상을 했다고 해서 손 회장의 책임감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진들도 이 문제를 알면서 쉬쉬했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진 가운데 지주 수장으로서의 책임도 막중하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실물 경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한다.

현재 손 회장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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