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을 선정하는 데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 논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과 대상자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수별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264만원 △2인가구 449만원 △3인가구 581만원 △4인가구 712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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