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4월 1일부터 3개월간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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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4월 1일부터 3개월간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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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전원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간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갖는다.

이 가운데 60여명은 이달 들어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으나 다음 달부터는 모두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야만 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거나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단기 휴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 근로자 전원을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항공업계 전반으로 불어닥치는 경영난을 일부 만회하기 위한 조처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은 항공 업황 부진에 따른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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