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000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000가구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 4∼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늦출 수 있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이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월 4192억원씩 총 1조2576억원을 지원하는 효과와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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