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도시철도 16개역의 점포 임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화장품업체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2015년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가인유통(2018년 8월 폐업)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더페이스샵만 입찰할 경우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더페이스샵은 결국 28억원 가량에 점포를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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