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한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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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한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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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한다.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LCR을 기존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한다.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내려간다.

앞으로 주계약 보험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 한은, 3개월간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국판 양적완화'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일정 금리수준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의 RP를 일정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정해 입찰 때마다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은은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RP 매매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발행 채권 8종을 추가했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으로 RP를 매입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이 풀릴 전망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QE)는 금리가 0%대로 떨어진 후 더는 수단이 없을 때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한은의 지원제도와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전액 공급한 것은 양적완화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부연했다.

◆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 말까지 80→70% 적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5월 말까지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카드·캐피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2%…차등 부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수수료를 기존 3%에서 2%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현재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2%대다.

또한 기존에 정률로 적용하던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하기로 했다.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입는 손실은 줄어들고, 고객도 수수료를 더 적게 내게 된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주체도 바뀐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전사가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88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보험약관 평가, 일반인 비중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 2회 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이 들어간다.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10%에서 30%로 확대하며, 향후 이 비중을 절반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평가 대상 상품 선정 시 상품 민원 발생 건수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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