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유해물질 어린이 면마스크 모델 2개에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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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유해물질 어린이 면마스크 모델 2개에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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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기술표준원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유해 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 마스크 2개 모델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코로나19으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 마스크 49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리콜 명령을 조치한 2개 제품은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28.5배 초과한 더 로프의 '자연 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3.8배 초과한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 방해하고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유해 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 혼용률과 사용 연령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 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아울러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한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게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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