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신동빈, 한일 롯데 경영권 장악…'뉴 롯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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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신동빈, 한일 롯데 경영권 장악…'뉴 롯데' 가속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1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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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일 롯데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신동빈 회장이 향후 호텔롯데 상장에 힘쓰며 '뉴 롯데'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익혀 먹지 않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팽이버섯은 가열조리 식품'이라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주로 여성들이 운동할 때 입는 요가 레깅스의 성능이 제품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마시면 수면장애, 불안감 등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신동빈, 한일 롯데 경영권 장악…'뉴 롯데' 가속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신 회장은 내달 1일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취임하며 한일 양국 롯데의 경영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로 신격호 회장-신동빈 부회장 체제로 운영돼 왔다.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 1월 별세한 이후 회장직은 공석이었다.

이번 선임에 따라 신 회장은 기존 지바마린스 구단주 대행에서 구단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 문제를 털고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호텔롯데 상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롯데 상장은 신동빈 회장의 '뉴 롯데' 구상의 한 축이다. 롯데그룹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롯데 계열사가 지분 99.28%를 보유하고 있다.

◆ 팽이버섯 가열해 먹으세요…식약처, 표시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테리아균에 노출될 경우 열과 근육통, 두통, 균형감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노년층이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앞서 미국 현지 매체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된 팽이버섯을 먹고 미국에서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한국은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섭취하지만 미국은 바로 섭취하는 샐러드 형태로 먹는 등 식문화가 달라 미국에서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팽이버섯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열조리용'인 점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위생점검, 매뉴얼 배포,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요가 레깅스, 땀 흡수는 리복·아디다스가 '우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요가 레깅스 9개 제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땀 흡수 속도는 리복과 아디다스 제품이, 건조 속도는 데상트와 뮬라웨어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가 레깅스는 땀 흡수가 빨라야 옷이 늘어지지 않고 흡수한 땀이 빠르게 건조돼야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

10회 세탁한 뒤 땀 흡수 속도를 측정한 결과 리복과 아디다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이키·뉴발란스·뮬라웨어·젝시믹스 제품은 양호, 데상트·안다르·STL 제품은 보통이었다.

물에 젖은 뒤 건조되는 속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데상트와 뮬라웨어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키·뉴발란스·리복·안다르·젝시믹스·STL은 양호, 아디다스는 보통 수준이었다.

같은 치수로 표기됐어도 제품별로 사이즈 차이가 컸다. 미디엄(M) 사이즈의 경우 나이키·뉴발란스·데상트·리복·아디다스·STL 제품의 허리 단면 길이가 27~35.5cm로 8.5cm 차이가 났다.

◆ "커피 4잔이면 일일 카페인 섭취권고량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은 또 지난해 국내 유통 식품 21개 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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