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바로)저축은행 명의도용'에 '침묵'하는 박순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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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바로)저축은행 명의도용'에 '침묵'하는 박순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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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의 예금잔고증명 위조…'현 바로저축은행'의 무대응에 '주목'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신안상호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의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글/그림=이범석 기자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신안상호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의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글/그림=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신안저축은행(대표 이유종, 現 바로저축은행) 허위 잔고증명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A씨는 지난해 윤 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총 4장의 (구)신안상호저축은행장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최초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드러난 4장은 (구)신안상호저축은행(現 바로저축은행) 예금잔고증명서는 동일 신안종합통장(계좌번호 348401-04-*******)에 대한 것으로 △2013년 4월 1일 100억18만5470원의 예금잔액 △6월 24일 71억8510만5470원 예금잔액 △10월 2일 38억8510만5470원 예금잔액 △10월 11일 138억8510만5470원의 예금잔액의 각각 증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증명서는 예금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을 기록한 뒤 "귀하의 예금잔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라며 당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직인날인과 함께 증서번호와 발급번호가 기록돼 있다.

하지만 당시 신안상호저축은행 측은 "해당 예금잔고증명서는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서번호, 발급번호 등 상당부분도 당해에서 발행된 것과 다르게 표기돼 잇다"고 가짜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해당 증명서들은 위조된 것으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A씨는 B씨와 동업자 관계일 때 B씨를 대리해 B씨 명의의 이들 잔고증명서를 사용했는데 A씨가 2015년 6월 24일 금융감독원에 해당 서류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 결과 신안상호저축은행은 같은 해 12월 14일 '사실조회' 회신에서 '제출된 증서번호의 잔고증명서 일체는 당행의 사용 형식이 아니며 당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아니다"라고 회신해 왔다고 적시했다.

이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위조한 문서도 아니며 당 행과의 결탁여부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며 "따라서 B씨 명의의 총액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들이 신안상호저축은행 내부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된 문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 장모가 대출에 활용했다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고증명서
윤석열 총장 장모가 대출에 활용했다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고증명서

반면 신안저축은행은 해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9월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바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現)바로저축은행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명의를 도용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명의도용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상대방을 고발하는 한편 그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이번의 경우 상대방이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후폭풍이 두려워 대응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행실로 볼 때 또 다른 무언가가 얽혀 있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과 계열사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불법 사례는 수두룩하게 많다.

이번에 도마에 오늘 신안상호저축은행은 이에 앞선 지난 2003년에도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금융기관의 굿모닝시티 대출현황' 자료를 통해 사기분양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은 '굿모닝시티'에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을 통해 B저축은행과 함께 1909억5000만원을 대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때 박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그린씨 엔 에프'에서도 굿모닝씨티 측에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자금 제공에 박 회장 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신안상호저축은행은 이후에도 다양한 사건사고에 연루돼 왔다. 2004년에는 신안그룹 계열 금융회사 대표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CRC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가조작 세력에 자금을 대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당시 유상증자 참여주식을 작전세력에게 넘긴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차남 박상훈 당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신안상호저축은행이 현재의 바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사진=바로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쳐
지난 3월 신안상호저축은행이 현재의 바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사진=바로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쳐

2015년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48억원의 대출알선을 해주는 명목으로 4억9460만원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박 회장이 구속기소 돼 징역 1년2개월을 최종 선고 받고 수감하던 중 상습도박 혐의가 2016년 추가 되면서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석방됐다.

2017년에는 신안그룹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휴스틸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갑질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신안그룹의 최대주주인 박순석 회장의 주머니 역할을 위해 신안저축은행을 설립하고 계속된 논란에 상호를 바로저축은행으로 바꾸면서까지 신안그룹의 자금책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의혹에서 바로저축은행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신안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휴스틸을 비롯해 비상장사인 신안, 인스빌, 코지하우스, 신안종합레져, 신안개발관악, 신안관광, 신안레져, 신안관광개발, 신안종합리조트, 신안상호저축은행, 그린씨앤에프대부, 신안캐피탈, 바로투자증권, 프레빌, 아름연화장품, 에스더블유엠인터내셔널, 에스더블유엠, 지우감정평가법인, 순석장학재단 등 총 2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그룹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장모의 당시 신안상호저축은행(現 바로저축은행) 예금잔고증명서 조작과 관련해 본지에서 신안그룹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두차례나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응답 외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신안은 바로저축은행 지분 47.0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며 △신안관광(46.67%) △신안레져(46.67%) △그린C&F대부(41.15%) △신안캐피탈(39.05%) △휴스틸(1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신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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