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 휘말려…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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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 휘말려…내막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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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사문제 개입 시 '위장도급' 문제 발생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 전경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 전경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영구)가 지게차 하청업체와 노동조합 사이 발생한 노사 분쟁에 휘말렸다.

지게차 노조 측은 롯데칠성이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노동자 70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롯데칠성은 관련법상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신영LS와 지게차 업무 용역 계약을 맺고 경기도 광주, 대전, 광주 공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 계약은 2008년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이어졌다. 즉, 롯데칠성은 원청업체로서 지게차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해왔다는 뜻이다.

하청업체인 신영LS는 지게차 노동자들과 정기 성과상여금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지게차 노동자들은 신영LS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상여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결성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지난 2월 18일 3차 조정 회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노조는 24일 대전공장에서 하루동안 파업했다.

공교롭게도 파업 다음날인 25일 롯데칠성과 신영LS 사이 하청 계약이 해지돼 노동자 70명이 집단 해고됐다. 노조는 롯데칠성이 신영LS에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후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며 농성, 집회,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김종훈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칠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관련법에 근거하면 원청회사는 도급을 준 하청회사의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위장 도급'(불법 파견)에 해당해 불법이기 때문이다. 고용 승계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계약해지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았다.

롯데칠성에 따르면 도급 계약은 1년 단위인데 롯데칠성이 지난해 말부터 신영LS 측에 재계약 의사를 물었으나 확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롯데칠성은 지난 1월 말 계약 연장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신영LS는 2월 24일 계약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5일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됐다.

현재 롯데칠성은 다른 회사와 단기 도급 계약을 맺고 지게차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롯데칠성은 지게차 인력을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롯데칠성은 신영LS에 하청 재계약 의사를 지난해 말부터 물어왔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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