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필로티주차장 층수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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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필로티주차장 층수서 제외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7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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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다중주택(연면적 330㎡·3층 이하 단독주택)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주택 층수에서 빠진다. 지금까진 주차장이 층수에 포함돼 사업성이 떨어져 건물주들이 1층에 주차장을 만들길 꺼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불명확한 규제, 과도한 행정규제 등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필로티 주차장과 함께 공장 처마·차양 규제도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에서 1m 이상 처마·차양을 설치하려면 건폐율에 포함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공장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 규정을 조정한다.

이 밖에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고,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폭우·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과도한 행정규제도 개선한다. 그동안 물류창고업자가 성명·소재지 등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다만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에도 같은 벌칙이 적용돼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 앞으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특례사항도 앞으로 기간 종료 이후에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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