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3개월 추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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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3개월 추가 연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7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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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17일 국토부는 유예 연기 관련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이르면 내일께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총회발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고,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조합과 각 지자체, 주택·건설 관련 협회 등은 유예 기간 추가 연기를 요청했다.

유예 기간 연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한 달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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