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12억 먹고 탈났다…'징역 4년6개월에 집행유예 7년, 벌금 27억원' 확정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51)에 대해 지난 12일 대법원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지난 12일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와 함께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서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임원들의 벌금을 자회사 계좌에서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