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자격,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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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자격,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7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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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가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현재로선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마땅찮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재산·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9월 시스템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다. 대신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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