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주식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3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기준 완화 조치로 지정건수가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2~9일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 평균(3180억원)의 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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