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법원경매 일정 대거 연기…"채권회수 지연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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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법원경매 일정 대거 연기…"채권회수 지연 등 부작용 우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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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지난달 법원 경매 일정이 대거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응찰자 수는 전달보다 소폭 늘면서 경매 열기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1727건으로 이 가운데 4252건(낙찰률 36.3%)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을 기록했다.

애초 지난달 예정된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만4560건으로 이 중 1785건(12.3%)이 변경 처리됐다. 지난 1월 전체 건수 1만3748건 중 1200건(8.7%)이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2월 변경 건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급격히 증가했다. 2월 첫째주 6.5%였던 변경 건수 비율은 넷째주 34.8%로 급증했다. 2월 넷째주 예정된 경매 2692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법원 경매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법원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 입장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평균 응찰자 수(4.5명)는 되레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2·20대책 발표 직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경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입찰 기일이 대거 미뤄지면서 대책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휴정이 장기화할 경우 채권 회수 지연과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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