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재기'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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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재기'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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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검찰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여러 곳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물가안정법을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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