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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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5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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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대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답십리17구역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됐다. 이 구역은 SH공사 창립 이래 단독 시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첫 사업지다.

답십리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기존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했다. 그러다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이 재개됐다.

SH공사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답십리17구역은 1만3850㎡ 부지에 임대주택 58가구를 포함한 총 326가구와 소공원 등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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