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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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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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무산됐다. 재석의원 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부결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이라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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