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국회의 결탁…국내 모빌리티 산업 '死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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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국회의 결탁…국내 모빌리티 산업 '死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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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 둔 국회, 결국 표심위해 다수의견 수용…"아이디어 사장된 대한민국"
차고에 주차된 타다 차량
차고에 주차된 타다 차량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타다서비스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상반된 의견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사법부의 무죄 결정에도 국토부가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이용해 제동을 건데 이어 국회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의견으로 판결을 내렸다.

반면 4일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타다 서비스 대부분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국토부가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했으나 대신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사업 총량제로 인한 사업 규모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인정하되 택시와 똑같이 차량대수 등의 규제를 따르게 함으로서 현재와 같거나 더 나은 서비스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 따라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투자유치도 어려워 사실상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재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으나 여야 의원 대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부가 결국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유권자가 많은 택시 업계 편에 선 것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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