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근절…채찍과 당근 꺼내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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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근절…채찍과 당근 꺼내든 공정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5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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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일감나누기 지수를 만들어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에 일감을 주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은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에도 등장했다. 다만 올해는 관련 지표를 만들어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 다르다.

우선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바로잡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한다. 특히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과세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대기업에 대한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으로 일감을 나눠주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지수를 향후 국토교통부의 물류우수기업 인증, 과기정통부의 SW 우수발주자 심사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평가요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지주회사 정보공개 항목에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포함시킨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뜯어고친다.

우선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을 도입한다. 또 M&A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안내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또 신산업, 성장산업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분야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분석을 위해 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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