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기관제재 확정…6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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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기관제재 확정…6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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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이어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 조치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도 은행 측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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