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타다 금지법' 심의...이재웅 법안 폐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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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늘 '타다 금지법' 심의...이재웅 법안 폐기 호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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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차량호출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개정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메시지였다"며 "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했고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다시 법을 바꿔가면서 금지한다는 것이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온 사항에 대해 입법부가 다시 재판하는 형태"며 "사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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