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중 절반이 해결됐다. 가장 많은 분쟁 원인은 '계약해지'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총 180건 중 91건(51%)에 대해 조정을 성립시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은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를 차지했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16.1%), 수리비(28건·15.6%), 원상회복(20건·11.1%) 계약갱신(16건·8.9%) 등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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