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2.69% 인하…분양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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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2.69% 인하…분양가 떨어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7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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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인하된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낮아진 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각종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간 국토부는 건축비 상한액을 설정할 때 수도권의 1개 단지를 표본으로 삼아 자재 및 노무비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계산한 뒤 매년 3월, 9월께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표본 단지를 한 곳에서 총 네 곳으로 넓혔다.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 남부)과 수도권 외 2곳 (중부, 남부지역) 등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 길이 15m·지름 400mm 이하)를 가산비로 빼냈다. 이 밖에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같은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중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것들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 기준 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전용 84㎡)를 기준으로 하면 분양가가 500만~600만원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비용도 거실·주방·침실 등 확장 부위별로 따로 산정하도록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했다. 발코니 확장과 연동해 확장비에 붙박이 가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기준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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