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임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징계'를 하겠다는 황당 공지를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홈푸드는 지난 26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신종 코로나 징후 대책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와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이 사실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면서 내·외부적으로 비난이 일었다. 직원 보호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다수 기업들과 비교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원그룹 측은 수칙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원본에 없는 문구가 임의로 혼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계열사에 전달했는데 이것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처음 공지와 다른 내용이 삽입됐다"며 "해당 내용은 철회됐으며 금일 임직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메일을 보내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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