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계약 2년 지나도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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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계약 2년 지나도 전매 제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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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공공택지로 선정된 경기 시흥시 하중동 일대 전경.
2018년 9월 공공택지로 선정된 경기 시흥시 하중동 일대 전경.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주택사업자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페이퍼컴퍼니(PFV)를 세워 계열사로 응찰한 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모회사·계열회사에 값싸게 전매하는 식이다. 이에 공급계약 후 2년이 지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수분양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PFV에 전매할 수 있게 했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식의 악용사례가 많아 지분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만 검증했다면 앞으로는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에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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