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관계사 '이지이앤엠', 환경부 배출기준 최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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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관계사 '이지이앤엠', 환경부 배출기준 최초 통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5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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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SG가 지난해 7월 인수한 환경설비 전문기업 이지이앤엠의 환경설비가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통과하는 환경설비 제작업체는 국내에서 이지이앤엠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4일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시험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아스콘 특정대기오염 저감장치'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통과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아스콘 공장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몇 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해 실제로 폐쇄 조치된 사례들이 있으며 안양 'A아스콘', 양평 'B아스콘', 용인 'C아스콘'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구축은 아스콘 사업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SG관계자는 "이번 테스트 통과와 특허권 취득을 바탕으로 전국의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설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약 800개의 아스콘 플랜트를 가정할 때 시장규모는 신규 플랜트 설치에 약 3200억원, 유지관리에 매년 약 250억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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