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득격차 2년 만에 감소…소득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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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득격차 2년 만에 감소…소득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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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 격차가 2년 만에 좁혀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8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19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477만2000원으로 전년 4분기보다 3.6% 상승했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1년 전(5.47배)보다 0.21배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2017년 4분기(-0.02배p) 이후 2년 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4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분기(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4.63배)에서 2017년(4.61배)로 소폭 하락했다. 2018년에는 5.47배로 뛰었다가 다시 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되며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보다는 3.74배p 작다. 이 격차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받아들여지는데 4분기 기준으로 2018년(3.76배p)과 거의 비슷하다.

사업소득은 월평균 89만1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어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월평균 329만6600원으로 5.8% 늘었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전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54만2100원)은 3.7%, 재산소득(2만1500원)은 11.0% 늘어났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노령연금 등), 사회수혜금(산재보험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등이다.

반면 비경상소득은 2만100원으로 46.8%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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