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제품 137개 국내 유통…판매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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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리콜된 제품 137개 국내 유통…판매차단 조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1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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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유아용품이나 식료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7개 제품의 유통을 확인하고 판매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 이는 2018년의 132개 대비 3.7% 증가한 수준이다.

137개 제품 중 135개는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아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20개), 부품 삼킴 우려(17개)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해당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세균 검출(11개)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과자·초콜릿 등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다.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1∼10월 판매차단한 제품 중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 중 31개(23.7%)가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판매차단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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