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19일 첫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쏘카 측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자사의 사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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