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속눈썹 펌제에서 화상·발진 유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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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속눈썹 펌제에서 화상·발진 유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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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속눈썹을 길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속눈썹 펌제에서 화상을 입거나 발진이 유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펌제 17개 제품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0.7∼9.1%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은 두발용과 두발 염색용 등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사용 가능한 제품은 퍼머넌트 웨이브와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EU(유럽연합)와 캐나다는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한다. 전문가용 제품에만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도 온라인 등을 통해 전문가용 속눈썹 펌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ml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 표시 사항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ml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속눈썹 펌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 펌제를 사용할 때 안구나 눈 주변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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