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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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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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3월 6일까지 19일간 신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접수
우수기업 인증 시 일부 정부지원 사업 가점에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혜택까지
(사진제공=한국발명진흥회)
(사진제공=한국발명진흥회)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3월 6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0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제도란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제도로써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동시에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 중이며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4~6년차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 각 정부부처(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이 있다.

'2020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재인증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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