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먼저 확인하세요"…대부업체 이용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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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먼저 확인하세요"…대부업체 이용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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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연 24%보다 높은 금리는 불법이므로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가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종류와 대상,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미등록 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찾아보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다.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대부계약서를 받을 땐 대출금리, 연체금리,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의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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