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 허위신고 시 '벌금+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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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 허위신고 시 '벌금+징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5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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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0, 코로나 확산 우려에 취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량을 속인 업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는 24~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다.

택시업계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타다가 오는 4월 모기업인 쏘카에서 독립한다. 내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허위 신고 시 최대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량·출고량·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하루에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업자에 대해 벌금 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병행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0, 코로나 확산 우려에 취소

매년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33년 역사상 처음으로 취소됐다.

존 호프만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장은 12일(현지시간) 'MWC 2020' 취소를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여행 경보, 기타 상황 등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주최 측인 GSMA는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에릭슨,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업체의 불참 선언이 잇따르자 결국 취소를 결정했다.

오는 24∼27일 개최 예정이었던 MWC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신 IT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다. 세계 200여개국에서 온 관람객 10만여명을 끌어모아 4억7300만유로(약 609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 타다, 쏘카서 독립…4월 승차공유 전문기업 출범

타다가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할 '타다'(가칭)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분할은 인적 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할 이후 현 쏘카 주주들은 동일 비율로 타다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신설법인 타다는 4월 1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타다는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하고 쏘카는 차량공유 사업을 중심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새로 설립되는 타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사업으로 회원 수 170만, 차량 1500대로 사업을 전개해온 기존 타다의 사업을 승계한다.

타다는 향후 다양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내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는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입국장 혼잡도와 국내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제한했지만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담배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7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발맞춰 인도 물품 종류와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다. 400달러 이하·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정부는 또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와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4월 1일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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