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반떼, 피아트 500 등 6개사 49만472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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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반떼, 피아트 500 등 6개사 49만472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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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FCA, BMW, 폭스바겐, 만트럭, 바이크코리아 결함시정(리콜) 실시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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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현대자동차,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9만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현대 아반떼를 비롯해 피아트 500, BMW 320i, 폭스바겐 Jetta 2.0 TDI 등 총 6개사 21개 차종, 49만472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명령했다.

현대차는 아반떼 등 2개 차종 49만1102대가 일부 노후 차량의 ABS와 ESC 모듈 전원부에서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013년식 피아트 500 차종 872대 역시 변속 케이블 조정기의 내구성 약화로 변속케이블이 분리돼 실제 변속기 기어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오는 19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피아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320i 등 9개 차종 2273대의 경우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이번 리콜은 2013년과 2015년 당시 개선된 에어백이 공급되기 전 다카타 에어백 신품으로 교체한 것을 개선된 에어백 부품 수급에 따라 재교체하는 리콜이며 해당 차량은 지난 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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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Jetta 2.0 TDI BMT 등 5개 차종 323대의 경우 변속기 내 부품(어큐뮬레이터 : 오일압력 생성기)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으며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Lion's City CNF 93대도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 꺼짐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으며 지난 7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바이크코리아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THRUXTON R 등 바이크 27대는 사이드 스탠드 스프링의 설계상 결함으로 지속 사용시 스프링이 파손·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스탠드의 조작에 따라 엔진 시동을 제한하는 장치(인히비터 스위치)가 작동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SPEED TWIN 30대는 기어 변속 페달 고정 볼트 내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사용 시 볼트가 체결부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며 해당 바이크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자관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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