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현대해상, 보험금 지급·실손가입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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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 현대해상, 보험금 지급·실손가입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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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 건수 증가·실손보험 가입 심사 강화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현대해상의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실손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고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7.9% 줄어든 2691억원이다. 영업이익은 2953억원으로 25.9% 감소했다.

실적이 하락하면서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에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건수에서 나타났다.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주로 보험금을 내주는 보험사와 보험금을 받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절충되지 않아 발생한다.

지난해 현대해상의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247건으로 전년 2600건보다 647건(20%) 증가했다. 손보사 전체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9466건으로 전년 동기(1만7260건) 대비 12%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증가율이 약 두 배 높은 셈이다.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곳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뿐이다. 다만 3931건을 기록한 삼성화재는 전년 3661건과 비교해 증가폭이 다소 작았다.

업체별 분쟁조정 건수는 △DB손보 2868건 △KB손보 2240건 △메리츠화재 1775건 △한화손보 1291건 △흥국화재 1224건 △롯데손보 904건 △MG손보 543건 △AXA손보 448건 △농협손보 281건 △더케이손보 222건 △AIG손보 221건 △에이스보험 167건 등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은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가입을 크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비급여특약 가입 시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는 고객층은 사측 의료진의 건강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전속설계사(플래너)는 심사관리 대상으로 등록된다.

현대해상은 다음달부터 △실손보험 손해율이 140% 이상이면서 실손단독체결률이 30%이상인 지점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 이상이면서 실손단독체결률이 50% 이상인 지점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지점들은 30~60대 피보험자 비급여특약 가입 시 진사를 적용해야 한다. 진사는 피보험자의 혈액, 혈압, 소변검사 등의 검진을 보험사가 직접 실시해 가입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다.

플래너의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이 140%이면서 전체 손해율 100% 이상, 실손단독체결률 30% 이상이면 심사관리플래너로 등록된다.

심사관리플래너로 등록되면 실손보험 담보의 보장을 줄이거나, 추가적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계약조건이 붙게 된다. 해당 지점‧플래너의 평가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의 현황으로 적용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계약심사를 조금 더 까다롭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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