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내달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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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내달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9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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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 제재심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다시 오르는 셈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손 회장은 최근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자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 금감원 제재와 무관하게 손 회장은 3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 제재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제재 절차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IT 부문검사 조치안뿐만 아니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지적된 다른 부문 조치안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제재심에 올리려고 했는데 DLF 사태가 터지면서 지체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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