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 300여개...적극적 주주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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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 300여개...적극적 주주권 행사 예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9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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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총 313곳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313곳으로 지난 2018년 말(292곳) 이후 1년 1개월 만에 21곳(7.2%)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법률 위반, 배당 정책, 사회책임형 투자 등의 사안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주주 제안을 통해 정관변경·이사해임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룰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특정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공시하는 규정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역시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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