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상태바
'변종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6일 17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변종 대마를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원심의 2만7000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와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완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