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확대…3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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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확대…3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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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정보 예시.
사진= 금융위원회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들도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빅데이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다" 발표했다.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사(CB)에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와 개인 신용정보 그밖에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네거티스 규제 체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 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도 3월 마련된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보활용동의서는 쉽게 개편하고 금융회사 자체평가나 자율규제기구 점검 등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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