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5일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시범 시행돼왔다.
서울회생법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며 "대부분 채무자의 담보채권자가 다수이고 제1금융권 외 채권자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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