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통보시한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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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통보시한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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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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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수락 여부 통보 시한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 검토를 위한 의견이 합당할 경우 시한 연장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과(키코 분쟁조정안)를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분조위가 제시한 42억 원의 배상을 결정하고 피해 기업 2곳에 해당 금액을 조속히 배상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논의를 미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애초 통보 시한이었던 지난달 8일까지 6개 은행 모두가 수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자 시한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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