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차입시 보유 현금성자산에 은행·증권 발행어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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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차입시 보유 현금성자산에 은행·증권 발행어음 추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4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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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서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범위가 확대됐다.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 어음(수시물)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바뀐 규정은 오는 4월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현금성 자산 범위에는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을 비롯해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이 포함된다.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RP 매도자는 차입 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만기에 따라 익일물(개방형 거래 포함)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이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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